치솟는 밥상 물가에 보다 저렴한 점심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. 식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아예 도시락이나 간편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인데요.
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구내식당 식사비 소비자물가지수는 116.01로 전년대비 6.9% 올랐으며, 이 상승률은 구내식당 식사비 관련통계가 발표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.
시중 금융기관에서는 급한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고객분들을 위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KB국민카드사에서도 현금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 쉽고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장기, 단기카드 대출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.
하지만 카드서비스의 경우 편리하게 쉽게 이용이 가능하지만, 자주 이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높은 이자가 적용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카드 단기카드대출 수수료, 인출한도,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결제비율, 금리인하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국민카드 단기카드대출
이용가능금액, 이자율, 이용기간, 수수료 계산방법, 연체이자율
▶ 이용가능금액
– 개인별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잔여한도 이내
▶ 이자율
– 연 5.9% ~ 19.95% (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)
▶ 이용기간
– 결제일별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신용공여기간 이내.
▶ 수수료 계산방법
– [(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이용금액 X 회원등급별 수수료율) X 이용일수/ 365 (윤년은 366)]
▶ 금리인하요구권 – 신청대상
– 단기카드대출 : KB국민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
–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: 리볼빙 등록 회원
▶ 연체이자율 : 정상금리 + 연체가산금리(3%) 로 법정최고금리 2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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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자동인출기(CD, ATM) 1일 인출한도 제한
- 고객님을 신용카드 사고로부터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국민카드, 제휴은행, 우체국, 신협, 새마을금고, 24시간 옥외CD기에서의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인출 최고한도 제한
- 제한은 자동화기기에서의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인출시에만 적용되며, 인터넷, ARS,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☞ 일 인출 기준시간 : 매일 7:00 ~ 익일 7:00
☞ 1일 인출 최고한도 : 누적금액 기준 200만원까지 (단, 본인의 잔여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한도이내)
대출이용방법
구분 | 내용 |
홈페이지,모바일 | – 365일 24시간 1만원부터 신청 – 본인명의 휴대폰 및 지문인증(모바일앱)으로 신청가능 – 본의명의 계좌로 입금 |
시중은행, 제휴업체ATM | – ATM 이용가능 시간 내 이용가능 – 지하철, 편의점 등 제휴업체 ATM 이용시 24시간이용가능 – 1회 30~100만원, 1일 200만원 인출 한도 적용 – ATM이용시 수수료(이용기관별 상이) 부과되니 대출금액과 함께 청구 |
상품관련 서비스
- 카드대금결제 서비스 : 결제 카드대금 전체를 현금서비스로 대출 결제하는 제도.
- 예약신청 서비스 : 미리 지정한 날짜에 예약된 현금서비스금액을 지정계죄로 자동 입금.
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
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은 10%~ 100%이내에서 5%단위의 약정결제비율대로 대금을 결제하신 후, 잔액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다음달로 이월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.
결제 이용 내용
▶ 약정결제비율
- 결제는 내맘대로 : 자금사정에 맞게 10%~100% 이내에서 5%단위로 약정결제비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최소결제비율 10% ~30% 이상 결제하시면 정상적인 카드 이용이 가능하며, 연체이력이 남지 않아 신용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
- 편리한 결제이율 변경 : 약정결제비율을 100%로 선택하면,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링) 수수료 부담없이 이월 금액 발생시에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– 고객님의 자금사정에 따라 필요시 자유로운 약정결제비율 변경 가능, 결제일 전이라도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. - 갑자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통장에 있는 금액(최소결제금액 이상)만 결제하거나 미리 결제비율을 변경하여 사용합니다.
▶ 적용대상 및 범위
- KB국민카드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.
-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링) 결제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(가족카드 포함)의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(할부,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제외)에 적용됩니다.
- 단, 2013년 2월 1일 이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약정한 경우 단기카드대출 이용금액이 일부결제이월약정에 포함될 수 있으니 고객센터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–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링)결제를 이미 신청한 회원이 신용카드를 신규 또는 추가 신청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링) 결제가 계속 유지되며, 원하지 않으실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리볼빙과 일반 결제방식과의 비교
– 리볼빙은 내가 정한 결제비율만큼만 일시불에 한해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.
구분 | 일반결제 | 리볼빙방식 |
결제금액 | 카드사용금액 매월 전액결제(100%) | 10~100%범위 5%단위 결제비율 결정 |
연체기준 | 결제일 전액 미결제시 연체처리 | 최소금액만 결제하는 경우 연체처리 되지 않음 |
연체금액 | 청구금액 중 미결제금액 전체가 연체되며 신용약화됩니다. | 최금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연체되므로 상대적으로 신용보호 |
연체료 | 미결제금 전체에 대해서 연체로 부과됩니다. | 최소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료 부과 |
유의사항
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이자율:정상금리+연체가산금리(3%P)로 법정최고금리(20%)이내에서 발생됩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다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시상환할 수 있으며,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약정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카드사 고객센터, 인터넷홈페이지, 모바일 APP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결제예정금액 중 최소결제금액 이상의 금액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카드 대표번호(1588-168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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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한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.